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사옥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600평 24억 원 매매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8. 30. 10:51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사옥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600평 24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진벌리 2차선 도로에 접한 농지 지목 답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사옥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600평 24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진벌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60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400만 원

총 매매가 : 2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공장 창고 부지 용지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임송에서 팔야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광릉 교차로 인근 진벌리, 경사도 없는 남향의 평지 2차선 도로에 접한 농지 답의 토지로, 토지의 표고차가 도로 노면 높이와 같아,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축 시 별도의 토목 공사가 필요치 않는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동량 많은 회사의 물류창고 식품 제조업 공장 사옥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최고의 입지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최근 7월 23일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련 개선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입법으로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 농업 법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위에서 열거한 내용대로 앞으로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 취득에 있어서 취득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후에도 농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되요, 그러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장 용으로 매수 계약하고, 매도자에게서 토지 사용 승낙서 및 제반 서류 제출받아,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발행위 건물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 의제 사항으로 등기 이 전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및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본건 남양주 토지 물건을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하여 매수하여도, 지목이 농지 답으로, 전국 어느 곳 어떤 용도지역 내 토지라도,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부담금은 농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의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의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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