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공공이축권

3기 신도시 하남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1. 27. 11:37

3기 신도시 하남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매매합니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머지않아 지장물 보상이 실시될 것 보이는데요, 그동안 수도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공공 이축권의 매매 경향을 보면 대로변이나 강변 등 뷰가 좋고 환경이 깨끗한 곳에 전시 판매장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주택 등의 용도로 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속하는데요, 하남시는 마사 강변 지구 등 이미 개발됐고 교산지구 신도시 예정지역을 제외하면, 이축권을 행사할 만한 개발제한구역 내 대로변의 토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3기 신도시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 지구 고양시 창릉 지구 이축권 등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축권을 파실 분 또는 사실 분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공공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택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하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토지 보상법에 의하여 자기 토지에 옮겨서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축권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르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좋은 점도 있어서 관성처럼 이축권 매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며 이축권만을 매매할 경우 법률 위반이며 이축권만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축권 매매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 건물 매매인 것이며, 매수한 건물이 수용되면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축권은 아파트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구분 평가하지 않고도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였는데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축권을 구분하여 평가한 금액이 있고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기타 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이 매매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이축권 매매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근린생활시설은 건물과 구분하여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크리라고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건축이 가능한 방법은 이축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이축권을 매도 매수하려는 경우 사업주체가 건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야 합니다, 공탁하고 소유권이 사업주체로 이전되면 건물을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이축권은 인접한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강동구 성남시등의 지역으로 협의된 경우 이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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