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수원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매도 매수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 공공 이축권에 대한 매도 매수등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려는 이축권 매매 물건은 2019년 4월 지구 지정된 수원시 수원 당수 2공공 주택 지구 사업지역 내 주택이 수용되어 발생하는 주택 공공 이축권으로 현재 해당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추진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기간으로 2022년 11월경 지구 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실시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내 사진들 입니다

공공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용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이축권으로 자기가 필요한 임의의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을 건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축권으로 건축 시 건물의 용도는 건물 철거 당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되로,즉 주택은 주택으로 근생 소매점은 근생 소매점으로 2종근생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택 이축권의 경우 주택으로 건축 허기 받아 건물 완공 사용승인 후, 필요한 경우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며, 기존 건물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 및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을 건축할 수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음식점 건축물 건축이 가능 합니다.음식점을 개설 등록한 경우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이하의 주차장 건축물식 ( 주차장은 제외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다 휴게음식점 )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건물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석하면 5년이상 거주자 와 지정당시 거주자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음식점을 개설등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등 건물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아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건페율과 용적율 범위내에서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 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1 제5호 다목 다) ①또는 같은 호 라목 다) 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까지로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축권 발생 건물 보상금 수령 당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축시 해당 건물의 연면적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1)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300㎡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기존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는 수도법 하천법 하수도법 건축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
※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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