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양평군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수 매도 이축에 관한 절차 등 제반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의 정의 :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 재해로 발생하는 재해이축권. (제해이축권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하여하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한번도 동일인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주의 부동의로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하지 못할경우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 일반이축권등의 있습니다.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기관이 지장물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가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손실보상금 신청 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로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각종 공익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아무 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사업인정고시일 이후보다는 공람공공일 이후 매수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다소 저렴한 금액에 매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경우 단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보다 지구지정의 해제 구역의 축소등 불확실성과 이축 가능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 점이지요. 이축권 매매에 있어 통상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장물의 등기 이전은 손실보상금 통지서 수령 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밥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원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공공이축권)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관리법 제 30조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예정일 ( 3일 전까지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공익사업의 ,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이축권)

그렇다면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축권 매수에 있어서 최적의 시기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그것은 이축권 매도자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 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지장물에 대한 금액 확정 및 등기 이전이 즉시 가능하며, 등기 이전 후 보상금 수령하면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세워진 주택의 이축권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배정이 끝난 후에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축권은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였는데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축권에 대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일원의 공공 이축권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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