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의 권리 성립 확인. 이축권의 용도.이축권의 소멸시효.이축시기등. 이축권에 대한 제반 모든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양평군은 경기 동북부에 위치하고 남한강과 북한강 두물이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대부분의 지역이 팔당 상수원 취수지역 상류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전체 토지 면적 873,03㎢의 면적중 개발제한구역은 17,14㎢로 전체 면적중 약2% 가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는 2022년 7월 122,600명이 1개읍 11개면의 행정구역내 분포된 도농 복합 도시 입니다.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건축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이축권으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이축권의 종류에는 재해이축권.일반이축권.공공이축권등이 있으며, 모든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발생하는 되요. 그렇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축권중 공공이축권이 발생하는 과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명시된 각종 공익사업.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법에 정하여진 각종 공익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수용 철거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 권리를,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자 일반인이 매수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토지의 입지기준은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영 별표 2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공공이축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중 간선도로 개설이나 소공원개설사업 주차장 공용차고지등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규모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용대상지역 뿐만이 아니라, 주변 토지에 대하여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등으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되요, 수용대상 건물을 매수하여야 이축이 가능한데 건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이축권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수한후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 자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자기 토지에 토지등수용사실확이서를 첨부하여 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고,주택의 경우 이주재대책이 세워진후 이축허가가 가능하며,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전까지 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건물철거전까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경우 공공이축권으로 권리가 소멸하고 취락지구로만 건축이 가능한 일반이축권으로 권리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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