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이란 ?

왕숙 지구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일정 및 분양권 전매

세양부동산 010-3062-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6. 5. 20. 11:26

왕숙 지구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일정 및 분양권 전매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등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왕숙 지구는 5월 현재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 대상자 적격 심사가 완료 확정되어 대상자에게 대상 유 무에 대한 우편물이 송부 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공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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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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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상자 확인 결정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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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1.2지구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남양주시는 남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하남시. 강동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중랑구. 동쪽으로는 양평군. 북으로는 가평 의정부 포천과 접한 수도권의 동. 북부 권역에 위치한 토지 458,1㎢. 면적에 행정구역은 6개 읍 3개면 7행정동에 2025년 10월 기준 인구 73만 명의 수도권에 도로 교통망이 잘 가추어 지 도. 농 복합 도시입니다. 왕숙 1지구(구 진 건지고 포함)는 진건읍 및 진접읍 일원의 토지 10,294,200㎡ 면적에 주택 6, 1만 호 공급, 인구 15, 1만 명 배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왕숙 2지구는 다산동. 일 패 동. 이패동 일원 240만㎡ 토지 면적에 주택 1, 4만 호 공급 인구 3, 6만 명 배치 계획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도로를 경계로 왕숙 1지구와 접하고 왕숙 지구 지정 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진접 2주택 지구는 진접읍 내고리.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 토지 면적에 주택 9,000호 공급 인구 2, 3만 명 배치 계획으로 진행 중이며, 왕숙 2지구와 인접한 양정역세권 도시정비 개발 지구는 206만㎡ 토지 면적에 주택 1, 2만 호 인구 3만 명 배치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일뿐만 아니라 호평동 백봉 지구 3, 4만㎡ 면적의 토지에는 공공병원 경기의료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들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 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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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지구 사업 기간은 지구 지정(2019년)~사업 준공, 예정(2028년)으로 개발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로 광역전철 계획은 전철 9호선이 지구 중앙을 관통하여 4호선 진접선 풍양(장래) 역 연결, 8호선이 별내선과 연결 될 예정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GTX B 노선의 역은 왕숙 지구 중앙 부근 진관리 일원에 개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계획은 한강에 수석 태교 신설과 왕숙 지구에서 수석 대교까지 BRT 버스 전용차선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왕수 공공 주택 지구에는 자족기능을 위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120만㎡ 면적을 배정받아 수도권에서 제일 큰 면적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카카오 AI 데이터 센터 및 우리은행 테이터 센터 등이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고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공되면 주거와 산업단지 자족기능을 갖는 수도권의 동, 북부 권역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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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주택 지구 시행구역 내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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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의 공급은 이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 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 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제78조의 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 개정]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 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고 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 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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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왕숙 1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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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확인 서면이 5월 발송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주자택지 공급공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숙 지구 토지이용계획 지형도면

 

​왕숙 1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필지수

공급 필지수 : 왕숙 지구 총 689필지 (주거 전용 R1-1 ~ R1-10 블록 396필지. 점포겸용 R2-1 ~ R2-5블록 293필지)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높이는 3층.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4층, 1층은 상가 2,3,4, 층은 주택 5가구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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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1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내용

󰊱 이주자택지 공급(왕숙 1지구)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
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 기준)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
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
시기
추후 결정
공급
순위
- 1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 완료한 분
- 2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한 분*
* 소유 토지 및 물건의 인도를 지연하여 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
소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을 받은 분

왕숙 1지구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LH 공사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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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란?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 지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 양도한 자에게 공급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왕숙 1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내용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왕숙 1지구)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 (공유 지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
(「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 양도한 자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 면적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받은 분은 제외)의 공유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1,000㎡)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 동일 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공유 지분 면적인 경우를 포함)은 공람공고일(’18.12.19)이 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 해 합산 가능
※ 지분 면적 산정 예시 및 공람공고일 이후 취득의 예외는 [참고 2] 참조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는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 제외
※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1필지 공급)
※ 공유지 분자의 경우 1필지(공유지별 각 1필지가 아님)를 종전 토지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공급 또는 공유 지분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에 공급 가능(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 가능)
공급
규모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140㎡∼265㎡ 기준)
공급
가격
감정가격
공급
방법
수의계약(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공급
시기
추후 결정
공급
위치
추첨
공급
순위
•1순위 : 공람공고일(’18.12.19) 5년 전(’13.12.19)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인 경우 우선 공급
※ 순위별로 공급 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

왕숙 1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관한 LH 공사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토지 조성 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왕숙 지구 협의양도인 택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합니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 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 시설. 통신 시설. 가스시설. 등 포함) 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제41조의 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

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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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1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 등 계획 내용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범위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점포겸용)는 건축 시 1층 상가, 2, 3, 4 층 주택 5가구를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왕숙 지구 협의양도인 택지(주거 전용)는 건축 시 1,2,3, 층을 주택으로 3가구까지 건폐율 60% 용적률

18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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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1지구 토지이용 계획 고시 내용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내용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필지수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토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D1. D2. D9 등 3블록 152필지이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D3. D4. D5. D6. D7. D8 등 6블록 159필지 등 총 311필지입니다.

❉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주택 3가구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1층 점포, 2,3,4, 층 주택 5가구 건축 가능합니다.

구 분
면적 ㎡
총 공급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설호수
비율 %
인구(인)
주택 유형
단독주택
합계
86.397
 
-
311
 
778
-
 
소계
43.069
60
180
152
2.2
778
주거 전용
일반형
43.328
60
200
159
2.2
778
점포겸용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공급 가결 결정 방법
공급 용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 방법
비고
단독주택
86.397
311
점포
겸용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거주 부분: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가액
 
주거
전용
협의 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주택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1층 점포, 2,3,4, 층 주택 5가구 건

축이 가능합니다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내용

󰊱 이주자택지 공급 (왕숙 2지구)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
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공급
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
시기
추후 결정
공급
순위
- 1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 완료한 분
- 2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한 분 *
* 소유 토지 및 물건의 인도를 지연하여 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소 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을 받은 분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LH 공사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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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필지수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토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D1. D2. D9 등 3블록 152필지이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D3. D4. D5. D6. D7. D8 등 6블록 159필지 등 총 311필지입니다.

❉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주택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1층 점포, 2,3,4, 층 주택 5가구 건

축이 가능합니다

 
구 분
면적 ㎡
총 공급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설호수
비율 %
인구(인)
주택 유형
단독주택
합계
86.397
 
-
311
 
778
-
 
소계
43.069
60
180
152
2.2
778
주거 전용
일반형
43.328
60
200
159
2.2
778
점포겸용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공급 가결 결정 방법
공급 용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 방법
비고
단독주택
86.397
311
점포
겸용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거주 부분: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가액
 
주거
전용
협의 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건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왕숙 2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내용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왕숙 2지구)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 지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 양도한 자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 면적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받은 분은 제외)의 공유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1,000㎡)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 동일 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공유 지분 면적인 경우를 포함)은 공람공고일(’18.12.19)이 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 해 합산 가능
※ 지분 면적 산정 예시 및 공람공고일 이후 취득의 예외는 공사 내부 지침에 따름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는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 제외
※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1필지 공급)
※ 공유지 분자의 경우 1필지(공유지별 각 1필지가 아님)를 종전 토지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공급 또는 공유 지분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에 공급 가능(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 가능)
공급
규모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140㎡∼265㎡ 기준)
공급
가격
감정가격
공급
방법
수의계약(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공급
시기
추후 결정
공급
위치
추첨
공급
순위
•1순위 : 공람공고일(’18.12.19) 5년 전(’13.12.19)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인 경우 우선 공급
※ 순위별로 공급 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

왕숙 2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관한 LH 공사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왕숙 2지구 건축계획입니다.

왕숙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필지수

왕숙 2지구 이주자택지 토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D1. D2. D9 등 3블록 152필지이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D3. D4. D5. D6. D7. D8 등 6블록 159필지 등 총 311필지입니다.

❉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주택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1층 점포, 2,3,4, 층 주택 5가구 건

축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와 협의양도인 택지의 차이점

 
이주자택지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일반공급
수용 대상
물건
주택 수용
토지(임차) 수용
 
공 급 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를 공개한 금액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금액
토지 공급
면적 왕숙 1
점포겸용 265㎡ 이하
주거 전용 300㎡ 이하
140~265㎡
140~265㎡
토지 공급
면적 왕숙 2
265㎡ 이하
140~265㎡
140~265㎡
건 폐 율
점포겸용. 점포겸용 60%
60%
60%
용적률
점포겸용. 200% 점포겸용 180%
180%
이택지,협택지와 동일
건물 건축
층수
점포겸용 4층 이하 필 티 포함
주거 전용 3층 이하
3층 이하
이택지,협택지와 동일
주 택
가구 수
점포겸용 1층 점포 2,3,4, 층 주택
5가구. 주거 전용 1,2,3, 층 주택 3가구
주택 1,2,3, 층 3가구
이택지,협택지와 동일
공급 위치
선순위의 경우 최상위 위치 선공급
선순위의 경우 최상위
위치 선공급
이택지,협택지공급 후 잔이 공급
예 상
공급가
P 700~850만 원 예상
p 1500~1600만 원 예상
이주자택지 : 주택 부분 감정가, 점포 부분 공개경쟁입찰가. 협의차 양도인 택지 : 감정가
 

1.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권 무단 전매시 불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권 권리의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LH 공사와 매수계약 체결전 또는 LH 공사에서 동의 받지 않고 권리을 전매하는 경우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LH공사와 토지 매수계약 체결하고, LH의 동의 받아 권리을 전매 하여야만 합니다.

 

※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관련 유의사항

●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3의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택지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동법57조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 및 전매를 받은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이주자택지 권리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7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7. 20., 2023. 10. 24.>

1.제32조의3 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제32조의3 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LH공사에서 공급한 이주자택지를 최초 분양 공급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가격 제한없이 전매가 가능하지만, 전득자는 LH공사에서 공급한 금액 이하로만 공사에서 동의받아 전매가 가능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 전에 공사의 사전동의를 얻고 부동산실거래신고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라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공사의 동의를 거처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 하다. 그러나 최초 1회 명의변경 이후에 전득자는 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법 제32조의3 제1항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

 

❉ 아래 내용은 과천시 과천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내용중 전매허용 관련 내용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권리(분양권)의 구분(성격) 및 양도세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권 권리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대상 토지의 매수계약 체결 후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전 권리는 편의상 분양권이라 표기하고 부르며 전매시 업무 절차는 분양권과 다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분양권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부동산을취득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시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권리양도(전매)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2,3,호 규정된 보유기한, 금액등에 따른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시 일반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지만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의 권리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전매시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양도차익으로 많은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전매한 경우양도소득세과세 등

재산세과-2268. 등록일자 :2009.08.31. 생산일자 :2008.08.18.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 보유기간에 따라「같은법」제104조 제1항 제1호내지 2의2호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양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320. 등록일자 :2011.06.16. 생산일자 :2011.04.14.

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31, 2009.8.18, 법규과-266, 2006.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년 2월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정 공고

-2010.12.17.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필지를 추첨하여 배정

-2011.4.29.까지 배정받은 필지에 대하여 10%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금납부 : 계약금(계약체결시 10%), 중도금(매 6개월마다 3회에 걸쳐 22.5%씩 납부), 잔금(20012.12.21. 12.5%)

-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후에 분양권 전매 가능

○ 질의내용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정일, 필지 배정일, 분양계약체결일 중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재산세과-1731, 2009.08.18.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임

 

○ 법규과-266, 2006.01.23.

[질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게 이주 대책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택지를 공급하는 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것을 예상하여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및 당해 권리를 전매한 자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신]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

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이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일 및 양도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임

 

이주자택지 분양권 권리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등의 권리 전매시 권리의 취득일은 대상자 확인 결정일입니다.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양도차익에 따라 6% ~ 45%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 변경시 인지세 1억원이상 ~ 10억원 이하의 경우 15만원이 발생하며, 전득자는 권리취득시 4,6%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고, 기본공제 250만원과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인정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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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2024. 12. 31.>

1.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제94조 제1항 제1호및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주택(이에딸린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제94조 제1항 제1호및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주자택지 등 분양권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도세율
지방세
합 계
1년 미만
50 %
5 %
55 %
1년이상, 2년미만
40 %
4 %
44 %
2년 이상
누진세율(6 ~ 45 %)
양도세의 10 %
6.6 ~ 49.5 %

​소득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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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전득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4,6% 입니다

 

예시

토지매수 계약금(매매가5,6억원. 10%) 56,000,000만원 납부.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5억원인 경우, (계약금 5,600만원 +프리미엄 5억원 + 중개수수료900만원 = 취득가액 5,65억원) X 4,6% = 16,836,000원 취득세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자(전득자)는 25,99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중도금 잔금 등 납부시마다 납부 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전득)시 취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액
4%
0,4%
0,2%
4,6%

 

전득자는 권리 매수시 인지세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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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이축권 등이 대하여는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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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4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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