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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 월세) 신고제란?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4. 16.

주택 임대차( 전, 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른 시고대상 절차 등 규정

-게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까지 한번에 처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보증상품 등 접목가능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 임대차 신고의 대상,신고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광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광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20,8,1)시행 (21,6,1)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링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신고관청 :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읍,면,동,출장소

5) 위반 시 제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하위법령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전지역,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 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하였다.

 

○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 인것을 고려하여

    서울시 1,5억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시 1,3억원. 광역시 등 7천만원. 그외지역 6천만원.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 하였다.

 

○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다만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 및 절차

 

신고내용

 

○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방의개수)임대료,계약기간,계약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여부를 추가 하도록 규정 하였다.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하도록 규정 하였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 민원 창고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

    고,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 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다.

 

* 검색포털에서,임대차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접속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ng)

  첨부하여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 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가 접수 완료 되었음이 통보된다.

 

○ 다만,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동안

    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능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정상 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19일부

    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동의 주민 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라.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계약,단기계약,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용 등 임대차 계역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

 류와 함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할수 있도록 하되,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반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본인도 기간내 신고 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 계획이다.

 

③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주민둥록법,상 전입신고를 할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pdf,jpg,png 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④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을 규정 하였다.

 

⑤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거짓 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적고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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