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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95

의정부 이축권 양주시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의정부 이축권 양주시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축권이란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반적인 건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축(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 자산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2024. 12. 9.
시흥시 이축권 안산시 이축권 군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공익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시흥시 이축권 안산시 이축권 군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공익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및 권리 요건, 이 축시 건축물의 용도, 건축 가능 면적, 권리의 소멸 시효, 건축의 제척 기한 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등록번호 : 413102008-0107연 락 처 : 031-.. 2024. 12. 6.
김포시 이축권 인천시 이축권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김포시 이축권 인천시 이축권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및 이축 가능한 건물의 용도 이축권 권리금에 대한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이축권 전문 공인중개사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등록번호 : 413102008-0107연 락 처 : 031-554-4984대 표 자 : 오 삼 종 이축권이란?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2024. 11. 29.
의왕시 카페 음식점 이축권 공공이축권 90평 매매합니다 의왕시 카페 음식점 이축권 공공이축권 90평 매매합니다, 소개하는 본 건 공공이축권은 의왕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카페 음식점등의 건물이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편입 수용되어 발생하는 공공이축권으로 의왕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90평 건물 건축하여 음식점 베이커리까페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공공이축권 매매 물건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 이축권 컨설팅 매도 매수 등에 대한 제반 문의는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의왕시 이축권 세부내용발생 요인 : 의왕시 공공 주택 지구 추가 편입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건물면적 : 300㎡ / 90평이축권 금액 : 협의문의처 : 세양 부동산 .. 2024. 6. 26.
상가딱지란 ? 상가딱지란 ? 생활대책용지를 일컷는 말입니다.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2024. 3. 15.
왕숙지구 협의양도자택지 매수 매도 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협의(양도)자택지 매도 매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 ◆ 협의양도자 택지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 2024. 3. 15.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매도 매수합니다.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매도 매수합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세양부동산에 문의 하세요.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상가주택 부지) 1)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3) 공급.. 2024. 3. 15.
협의양도자택지란 ? ◆ 협의양도자 택지란 ?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5평~100평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가능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의 1.. 2024. 3. 15.
이주자택지란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상가주택 부지) 1)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3) 공급 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 미터 이하 -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 미터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 2024. 3. 15.
생활대책용지란 ? 생활대책용지란 ?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감정가 금액으..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