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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91

상가딱지란 ? 상가딱지란 ? 생활대책용지를 일컷는 말입니다.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2024. 3. 15.
왕숙지구 협의양도자택지 매수 매도 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협의(양도)자택지 매도 매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 ◆ 협의양도자 택지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 2024. 3. 15.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매도 매수합니다.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매도 매수합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세양부동산에 문의 하세요.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상가주택 부지) 1)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3) 공급.. 2024. 3. 15.
협의양도자택지란 ? ◆ 협의양도자 택지란 ?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5평~100평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가능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의 1.. 2024. 3. 15.
이주자택지란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상가주택 부지) 1)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3) 공급 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 미터 이하 -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 미터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 2024. 3. 15.
생활대책용지란 ? 생활대책용지란 ?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감정가 금액으.. 2024. 3. 15.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이 단독으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일명 상가 딱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남양주 왕숙1 왕숙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가입. 매도. 매수등에 대한 문의는 전문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생활대책용지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20㎡~27㎡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이 생활대책용지 20㎡~27㎡의 단독 권리로 직접 토지를 공급받을 수는 .. 2024. 3. 15.
공공이축권(도로딱지)란 ?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 2024. 3. 15.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합니다, 소개하는 이축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공공이축권으로 건물 지장물 물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전 상태로 계약 후 건물 소유권을 매수자 명의로 이전 등기 경료 후 LH공사에서 건물 보상금 수령후 바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 물건 입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 인천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권으로 카페 음식점 전시장등의 건축을 위한 컨설팅 및 이축권 매도 매수등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공공이축권 건물용도 : 주택. 근린생활시설 토지전용.. 2023. 10. 17.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공인중개사인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3기 신도시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으로 다량의 이축권이 발생하고 이에 이축을 위하여 발생하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축하고자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시행령에서는 발생지역뿐만 아니고 인접 시 군 구까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축권이 발생한 인접 시 군 구에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가 소재한 행정관서에 이축을 허용해 줄 ..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