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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31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 2024. 3. 21.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 2024. 3. 18.
이축권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 공공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일반 이축권(용마루 딱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주택의 증 개축이 필요 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용마루권 용마루 딱지라고 불린다. # 발생시기 : 사업인정 고시 (고시문에 건물이 소재한 지번의 토지 전부 편입이 명기된).. 2024. 3. 18.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축권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장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입니다. ​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 #이축권 #공공이축권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축권 권리만.. 2024. 3. 18.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 2024. 3. 18.
공공이축권 (도로딱지)이란 ?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 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 2024. 3. 18.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합니다, 소개하는 이축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공공이축권으로 건물 지장물 물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전 상태로 계약 후 건물 소유권을 매수자 명의로 이전 등기 경료 후 LH공사에서 건물 보상금 수령후 바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 물건 입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 인천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권으로 카페 음식점 전시장등의 건축을 위한 컨설팅 및 이축권 매도 매수등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공공이축권 건물용도 : 주택. 근린생활시설 토지전용.. 2023. 10. 17.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 및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수 매도를 포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법은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축이란?.. 2023. 4. 29.
남양주시 이축권 음식점 공공이축권 매도합니다 남양주시 이축권 음식점 공공이축권 매도합니다. 매도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물은 음식점 60평 주택 30평등 연면적 90평 건축이 가능한 건물 지장물 물건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수령한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후 지장물 보상금 수령 후 바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한 이축권 매매 물건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매도 매수 의뢰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으로 건축 시인 허가 및 절차와 세금관계 건축 가능한 건물의 용도 면적 입지조건 등 제반 일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래 게시된 사.. 2023. 1. 18.
의왕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의왕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의왕시는 서울시와 멀지 않은 거리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등과 경계로 접하고 있는 인구 163,000여명의 도시로 의왕시 청계2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중 2차로 발표한 2차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 기존 청계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접한 청계동 일원의 264,000㎡의 토지에 주택 1,89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공공주택지구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와 ..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