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시설 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산업 등 시설군」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 18조 2 관련)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물 2.「폐기물관리번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류,음식물류폐기류,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 폐기물 2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