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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2. 30.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 택지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택지지구로, 편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법령이 2020년 2,11일 의결되고, 동년 2,21일 시행됨으로, 이제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왕숙 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 일원의 3기 신도시 지역 및 남양주 구리시 고양시 의정부 광주시 양평군 등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수 매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남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일원 시인성 좋은 대로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 지역인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은 시차를 두고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주택 등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에는, 일반적으로 공공 이축권이 아니고서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물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축권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GB 내 토지에 옮겨서 신(이축) 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통상 공공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GB를 수용하여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B 내 공익사업 시에도 모든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진입로 개설이 필요 없고 전기 수도 가스등 간선 공급 시설이 필요 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건물이 철거 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GB 내 주택이 공공택지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축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그럼 이축이 불가능 한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상 GB 수용 공공택지 등 사업 지구의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요건을 부합하여야 이주자 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주자택지 배정을 위한 해당 요건은, 사업의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 주민등록이 완료되고 보상금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셔야만,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 (84제곱 미터 아파트)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이주자 택지 배정 대상인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한 이주자택지 배정을 포기하고, 이축권으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점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12억 원까지 감면되기에, 이축권 가약을 양도소득세로 포함하여 신고 시 실익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없어 이주자택지를 배정받는 경우 장점도 있겠으나, 이주자택지의 단점은 필지 배정받은 후 계약하고 한 번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지만, 1년 이내 전매 시 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가 70% 2년 이내 60%에 이른다는 것이며, 이주자 택지를 전매하고자 배정받는 것은, 사전에 이축권으로 매도하는 것에 비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것입니다, 전매하지 않고 건축하여도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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