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매도 매수을 포함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아래 내용은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의 공공이축권 매매물건의 내용입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자연재해 공익사업 등(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토지 주인의 부동의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토지에 기존 용도대로 옮겨서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기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아래와 같은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 차장
·공영차고지ㆍ화물 터미널ㆍ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 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지 치던 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해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의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이축권이라?
일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이 외딴곳에 위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물의 철거 당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시기를 놓친 공공 이축권에 발생되며 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집단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가 없거나 있어도 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 거래에 있어 우리가 편의상 이축권 매매라고 용어를 통용하고 얘기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축권은 건물과 이축권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이축권만을 매매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며 (재해이축권 일반이축권 공공이축권) 모든 이축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어떠한 해당 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부수하여 조건 성취 시에 이축 권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건물과 함께 매매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축권 권리의 성격은 장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 자산의 권리로 조합원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르며, 예전에 개정되기 된 소득세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기타 소득세로 납부하면 되었으나,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서 제외한다.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는 기타 소득세로 신고를 일컫는 내용입니다.
이축권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 이축권의 경우 이축권만을 건물과 분리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면 되지만, 주택 이축권 권리 매매금을 매도자가 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권리 매수인은 기존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취,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은 취, 등록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축권 권리 매도인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권 권리금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 권리 매수인은 추후 신축 이축시 권리금 지급금액을 포함 합산한 금액을 소유권 보존등기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이축권이 필요하여 근린생활시설 건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 ③항 제3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은 안되지만 추후 신축 후 보존등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기등록 하면 되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 ③항 제3조의 내용입니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등 이축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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