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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2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1지구 왕숙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1지구 왕숙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이 단독으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 상가 딱지 조합원 가입 매도 매수등에 대한 문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대책용지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20㎡~27㎡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이 생활대책용지 20㎡~27㎡의 단독 권리로 직접 토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권리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명의로 근린생활.. 2022. 7. 9.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이축권 생활대책용지 매매 대토토지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이축권 생활대책용지 매매 대토토지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이축권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매도 파실 분, 매수 사실 분은 언제라도 세양 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세양부동산은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20㎡6평~27㎡8평, 권리자 대상, 조합원을 모집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 하세요.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공급은 개인이 단둑으로 불하 받을수 없으며,20㎡6평~27㎡8평 권리자 다수가 조합을 결성하여 불하 받을수 있으며,개별 20㎡6평~27㎡8평의 권리자 개인은 조합에 가입 하여야만 합니다. 이주자 택지라고 하면,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