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지구생활대책용지매매1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1지구 왕숙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1지구 왕숙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이 단독으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 상가 딱지 조합원 가입 매도 매수등에 대한 문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대책용지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20㎡~27㎡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이 생활대책용지 20㎡~27㎡의 단독 권리로 직접 토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권리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명의로 근린생활.. 2022.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