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발생1 이축권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 공공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일반 이축권(용마루 딱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주택의 증 개축이 필요 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용마루권 용마루 딱지라고 불린다. # 발생시기 : 사업인정 고시 (고시문에 건물이 소재한 지번의 토지 전부 편입이 명기된)..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