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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축권3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재해 이축권,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 건물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주의 부동의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이뿐만이 아니고 공익사업에 의한 공장 종교시설도 공공 이축권이 발생하며, 공익사업으로 이축할 수 있는 공공 이축권이 건물 철거 일까지 자기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되어 발생합니다. 공공이축권 발생 근거 법령? 공공 이축권의 발생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22. 5. 26.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매도 매수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으로 건축된 건물들의 이미지 사진들 입니다. 주택이축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22. 5. 9.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 공공 택지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의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편입대상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이 완료되고 실거주 하는 등의 요건 미비로, 이주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부재 주택 소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이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 202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