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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원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등 수도권 일원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 접수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1. 17.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원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등 수도권 일원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 접수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일원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택지 조성 사업 도로 철도 공원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건축물이 편입 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수도권 일원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대로변에 접하여 시인성과 접근성이 좋은 곳은 판매 전시장 등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또한 강이나 호수를 접한 청정 계곡이나 환경이 깨끗하고 경치가 좋은 곳이면 베이커리 카페 고급 음식점 등이 즐비하고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이러한 건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건물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전 답 과수원 등의 토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축권이 아니고서는 합법적으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을 건축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이축권으로도 원하는 목적의 용도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이축 시 건축물의 용도는 기존 건물 철거 당시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수용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 축시에도 주택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 득한 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물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으로도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위와 같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을 위하여는 이축권 매수 시 음식점으로 영업하던 이축권이라야 하며, 음식점 용도의 이축권을 찾으시는 분이 많기도 하지만 물건이 귀하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매매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전시 수도권 일원 전지역 이축권 문의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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