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축권. 공공이축권

과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6. 1.

과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과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거의 매번 1위에 선정되는 매우 살기 좋은 도시이지요, 본건 공공이축권 매매물건은 3기 신도시중 정부가 2차로 발표한 과천시 과천지구 내에서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인 상태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올해 년말경에 이루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1,690,000㎡ 51만여평의 토지에 2025년까지 주택 7,1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토지 지장물의 보상 시점은 현재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통상 지장물 조사후 감정평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보상통지서가 발송 되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올해 하반기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여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개인이 이축권이 아니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등의 건축등 개발행위을 일체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공공이축권으로 건물을 신축할때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당시 건축물의 용도되로만 건축이 가능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축권이 발생한 건물의 철거당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신축 이축시에도 주택으로 인 허가받아 건축하셔야 하며,이렇게 지어진 주택을 필요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여 이용하면 되지만,철거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나 사무실등인 경우 건축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대로변의 좋은 위치에서 판매전시장이나 또는 강가등 경치가 좋은 환경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등의 사업을 위하여 이축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특히 공공이축권으로 건축후 음식점이나 카페등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자가 아닌경우 철거당시 건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으로 표기된 이축권 이어야만 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등의 건물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이 경우는 아래 하나의 경우가 아닌경우 불가능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사람,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시설을 5년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극소수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음식점이나 카페 운영이 가능한 공공이축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반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이축권에 비하여 귀하고 매매되는 금액도 높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또한 음식점 개설시 인접토지에 주차장 300㎡ 개설이 가능 합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매도 매수등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이축권 전문 세양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 #이축권매매 #공공이축권매매 #개발제한구역이축권매매 #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매매 #그린벨트이축권매매 #그린벨트공공이축권매매 #서울시이축권 #서울시공공이축권 #과천시이축권 #과천시공공이축권 #음식점이축권 #카페이축권 #도로이축권 #도로딱지 #수원시이축권 #수원시공공이축권 #고양시이축권 #고양이축권 #고양시공공이축권 #고양공공이축권 #고양시음식점이축권 #고양시음식점공공이축권 #부천시이축권 #부천시공공이축권 #김포시이축권 #김포시공공이축권 #안산시이축권 #안산시공공이축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