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음식점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매합니다. 해당 이축권은 도로 개설 및 공공 주택 지구 조성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일반음식점 및 카페 주택 등의 건축물로 이 축시 음식점이나 주택 등 철거 당시 건축물의 용도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과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 아래 게시된 내용은 이축권 매매 물건의 현황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관계법령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근거 명시된 권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 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
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제78조의 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5.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공익사업이란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공익사업의 범주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지정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 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지 치던 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매도 매수등에 대한 제반 일체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그린벨트공공이축권 #음식점이축권 #음식점공공이축권 #카페이축권 #이축권의개념 #인천서구이축권 #인천시서구이축권 #인천시이축권 #인천시공공이축권 #부천시이축권 #부천시공공이축권 #안산시이축권 #안산시공공이축권 #고양시이축권 #고양시공공이축권 #과천시이축권 #과천시공공이축권 #수원시이축권 #수원시공공이축권 #이축권이란 #공익사업이란 #안양시이축권 #안양시공공이축권 #의왕시이축권 #의왕시공공이축권
'이축권. 공공이축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 남양주시 용마루이축권 일반이축권 공공이축권 (0) | 2022.06.24 |
---|---|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고양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구합니다 (0) | 2022.06.18 |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남양주시 왕숙지구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0) | 2022.06.15 |
과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0) | 2022.06.01 |
남양주 토지 땅 농지 440평 매매 (0) | 2022.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