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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축권 공공 이축권 구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7. 19.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공공 이축권 구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일반 이축권 및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매도 매수 등 제반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니 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남양주시 왕숙 1,2지구 공공 주택 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있고 LH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주택 가옥이 일정 호수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택의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바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지장물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이축권 건물 매수 후 LH 공사에서 보상금 수령하면 입지조건이 부합한 자기 토지에 바로 건축인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이축권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이 세워진 경우 주택은 일체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들 하시는데요, 이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주택 소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왕숙 지구 내 주택의 경우 LH 공사의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은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지역 내 이주대책이 수립된 주택 가옥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이 주대 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건물에 대하여 보상받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을 매수하고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축권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 전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 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 이축권 주택의 이축권 매수하기 전 자기 토지가 이 축시 입지 기준에 부합하여 건축 허가에 제한이 없는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입지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및 라 목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 목 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매도 매수등 이축권에 대한 제반 모든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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