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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고양시 창릉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7. 21.

고양시 창릉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고양시 창릉지구는 정부발표 3기 신도시 중 789만 제곱미터의 토지에 주택 38,345호를 건설할 예정의 공공 주택 지구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이축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타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의 발생 성립 시기는?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익사업 인정은 법령에 따라 관보에 사업인정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 이축권의 발생은 사업인정고시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립은 건물 지장물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서 수령 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축권은 건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 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하여 주는데 이 서면을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할 수 있는 권리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을 공람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등과 관계없이 언제부터 소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지가 없는 경우 건물 철거 전가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축권 소멸시효는 없고 장기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축권 매도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재결되어 건물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축권으로 건물을 매도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건물 철거 전가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자기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 전가지 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집단취락지구에만 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권리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이축권 건물 매도 시기를 놓쳐 건물 철거 전까지 대 자기 명의로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종종 이축권 매수자가 자기 토지를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 후 이축권 매도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토지와 건물 허가권을 되돌려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부동산 쉴 권리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취 등록세를 두 번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이축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은 건축 허가권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며 단기간에 이루어진 양도 양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중과 되게 됩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지장물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하고 언제까지 지장물을 매도하여야 하며 등기이전은 언제까지 경료 되어야 이축권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데요, 이축권의 권리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매도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물 보상금 통지서 수령 후 언제라도 매매계약이 가능하지만, 등기 이전은 건물 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하고 협의 보상 기한 내 (재결 후 공탁점까지)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장물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 성립이 안된 재결 시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익사업 시행지역 토지 건물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른 재결 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열람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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