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이축권의 정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공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시 발생하는데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열거된 모든 사업이 공익사업인 것입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 터 미
널ㆍ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 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지 치던 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위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일반인들은 공공 이축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주택 지구 등 공익사업구역 내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주 대책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데요.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며, 이주대책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주대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축권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수용지역 내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사업주체가 건물 멸실하기 전까지는 건물 보상금 수령한 자가 자기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축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건물 보상금 수령한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매를 가장하고 소유권 등기이전 후 이축권 건축 허가 득한 후 건축허가권과 토지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되돌려오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등) ①항 위반이며, 이에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 등록세를 두 번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발생 등 문제점이 많아 이러한 방법으로 이축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축권 성립 및 이축 가능 시점에 대하여 개특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공공 이축권은 보상 시점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을 언제부터 소유하고 거주하였는지와 관계없고 사업주체로부터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자기 토지에 이축할수 있는 이축 권리자 입니다, 공공 이축권 매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느 시점에 관계없이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로부터 건물 보상금 명세 통지서를 수령하고 협의 보상 기한 내 소유권 등기이전하고 사업주체에 가서 건물 명의자 변경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 후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이축허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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