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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의정부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7. 27.

의정부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에 관한 이축시기 건축 인 허가 절차 세무관계 건축물의 용도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축권이란?

이축권,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주택이 수용 철거되는 경우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 축(신축)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종교시설 등이 아래 열거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공공 이축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신축이 가능한 경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존 대지의 건물 개축 및 신축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농업인 주택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 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공공 이축권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 발생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발생.

재해 이축권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일반 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며, 이주대책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주대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세우진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이축권이 발생됩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이축권 대상자와 이축권으로 신축(이축)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쯤 일까요?

개특법 시행령에서는 이축이 가능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에 이주 대책이 수립된 경우 사업주체와 자치단체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심의를 완료된 후 주택의 이축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 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이축허가 신청이 첨부 이축허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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