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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7. 27.

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87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1.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 축(신축)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① 공공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철도, 공원,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지 않은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 공공 주택 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어 기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② 재해 이축권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택이 유실된 경우 이축권이 발생하며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로 행사해야 합니다(6개월이 경과하면 이축 권리가 소멸함)

 

③ 일반 이축권

① 일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었고 당해 토지 소유자가 개축 등에 부동의(不同意) 하여 기존 건부지에 신(개축) 축할 수 없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이 외딴곳에 위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재해를 입었거나 반복해서 재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 신축할 수 없는 경우.

④ 건물 철거 당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시기를 놓친 공공 이축권에 발생되며.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선 해제되고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진 경우 이주 대책에 따라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며, 이주대책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주대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LH 공사 왕숙 지구 보상 안내문에 고지된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동일세대 2 이상 가옥 소유자도 1필지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300㎡ 이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이 세워진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대당하지 않으면 주택을 이축권 용도로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지역 수용되는 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건물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용도대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이 축시 건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이축이 가능하고 건물 건축 후 사용승인 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철거 당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이 건물을 완공 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카페 등 일반음식점으로 이축하시려면 철거 당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어야만 합니다.

※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18조(용도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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