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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수원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8. 8.

수원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향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당수 2 공공 주택 지구는 2차로 발표되었고, 기존 당수 지구와 접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의 토지 684,949㎡의 면적에 2020~2026년까지 주택 5,01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 지구 지정되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진행되는 공공 주택 지구로 지난 4~5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고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받아 7.13~ 7.27일까지 15일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축권이 아닌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권 가능한 공공 이축권의 경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이 수용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공공 이축권으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이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접 시. 군. 구.로의 이축하고자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가 소재한 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정 담당 부서에 문의 확인 후 이축권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한 토지는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제 3호 가목 2)에 따른 대지로 전환되는 토지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에 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의 소유자는 자신이 주택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경제적인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 주택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소유권 등기가 종료되기 전 전매가 금지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축권을 매매할 것인지 결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 건물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축권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한 협의보상 기한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보상 기간이 지나면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지장물에 대하여 공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공탁 되면 실질적으로 공공 이축권의 권리 매매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자기 토지에 토지가 없다면 건물 철거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할 수 있으며, 건물 철거 전 가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공 이축권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하고 취락지구 토지에 이축권 가능한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주택 건물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주대책 대상자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주자택지 공급을 희망하지 않고 자기 토지에 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 수령한 또는 공탁일 전에 주민등록 등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이주자 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범위에 들지 않도록 회피하셔야 자기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이축권 매도 매수 등 제반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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