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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안양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8. 8.

안양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이축권이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공공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 풍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재해 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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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일반 이축권. 또한 공공 이축권을 건물 철거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됩니다.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공익사업의 지구 지정 후 어느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 될 것은 없겠지만, 사업인 정고 시전 이축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불안전성 때문에 금액은 다소 저렴하게 거래되기도 하지만, 이축권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 정 보시을 받은 날로부터 공익사업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축권 매매계약의 체적의 계약 시점은 이축권 매도인이 건물 지장물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통지서 상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마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건물 보상금 수령 후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축허가서에 첨부 건축 허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이축권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건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경우 보상금 수령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바로 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에 따른 요건 미비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유자도 자치단체 주무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주대책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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