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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양평군 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8. 24.

양평군 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수용되는 건물의 이축권리 성립 유 무. 이축가능 시기. 이축권 거래계약시 주의사항 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일체의 제반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중개사가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축권에 대한 상담중 많은 분들이 공공이축권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중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주거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등 모든 용도지역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이축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묻고들 하시는 데요 그것은 아닙니다.주택등의 건물에 이축권리가 발생 성립될수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용도지역에 한정됩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장등은 자기 토지에 건물 보상금 수령하고 이축 및 협의보상 기간내 이축권 매매가 가능 하지만,주택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이축및 협의보상 기간내 이축권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른 이주자택지 대상지는 이축권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중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수용에 따른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기준일 (공람공고일) 1년 이전 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분 중. 택지의 공급을 원 하는 분. 은 이주자 택지대상자 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위의 기준에 부합되고 주택 건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이축권이 성립되지 않고 이주자 택지 대상자 입니다.주택을 이축권으로 매도하려는 경우 협의보상 기간내 주택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건물을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건물 매수한 제삼자는 이주자택지 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축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용도지역내 주택은 기준에 부합한 아주자택지 대상자인 경우 이주자 택지를 배정 받을수 있고 이주자대책 대상자 기준에 미흡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장등과 같이 손실보상금 보상으로 종료되고 보상은 완료 됩니다. 예전에는 이주자 택지을 배정받고 10% 계약금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동의받아 한번은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이주자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습니다.

 

이축권을 매수하여 신축 이축시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후 이축허가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주택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공익사업 지역인데 아직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지자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한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심의 완료후 주택의 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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