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수 매도 뿐만이 아니고 이축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인천광역시는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2차 발표때 검암역세권 810,030㎡ 토지에 주택7,269호 를 공급할 검암공공주택지구 및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계양구 일원의 토지 3,330,000㎡의 토지에 주택 17,000호 공급할 게양공공주택지구 지정하여 검암역세권 개발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게양지구도 보상금 지급이 많이 진행되어진 상태입니다.또한 2021년 3차로 발표된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2,200,000㎡의 토지에 주택18,000호를 공급할 예정인 구월2공공주택지구는 올해 년말 경이면 공공주텍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어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물건을 쌓아 놓거나 적치하는 행위까지도,엄격하게 행위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데요,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축권의 종류는 풍수해 천재지변으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축이 가능한 재해이축권.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한번도 동일인이었던 적이 없었고 토지주의 부동의로 개축이나 증축을 할수 없는 경우 취락지구로 이축기 가능한 일반이축권.각종 공익사업으로 기존건물이 수용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등이 있습니다.
공공이축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명시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사업 .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 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등 각종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물이 편입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 사업에서 공공이축권이 발생 성립하여 이축이 가능한 시기는, 통상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한이 장시간에 걸처 진행되어지고 준공시점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되요, 공익사업증 신도시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예을 들어보면 LH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제안하면서 신도시 조성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개발사업이 진행하게 되는되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구지정 제안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마치고 국토부의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돨때까지는 적어도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확정등을 확정하고 사업인정고시가 확정되기 까지는 1년~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며 비로소 사업인정고시가 되어지게 되면 공익사업의 효력이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인정고시로 발생이 확정 되엇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사업인정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물건 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가 끝난후 건물의 피 수용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장등은 바로 이축이 가능하지만,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대책을 세워야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대책을 세운후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심의가 완료된후 주택의 이축허가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주택인 경우 이축을 위하여는 이주자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범주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 기준일은 공람 공고일을 기산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공공주택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기준일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이 기준에 해당하면 이축할수 없습니다.
각종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주택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아닌 이축 대상자가, 이축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협의 보상기간 내.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 전.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공탁 등으로 건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도 이축권매매는 불가하며 자기소유의 토지에만 이축이 가능하며,이 경우에도 자기토지가 없는 경우 건물 철거전 토지를 확보 하여야 하며,그렇지 못할경우 공공이축권의 권리는 소멸하고 취락지구에만 건축이 가능한 일반이축권으로 권리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공공이축권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은 발생과 소멸에 대한 기간의 이해. 관련법령의 이해부족.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서의 이축권리가 발생하는 건물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건축가능한 건물면적.이축권 권리금의 세금처리방법.등 각종 제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축권 매도 및 매수등에 관하여 세양부동산은 이축권에 대한 원스톱 용역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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