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토지 4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장현리 2차선 도로에 접하여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여건의 토지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목 답으로 지목이 농지이지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취득 시 녹취증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라도 규제 없이 취득과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토지 400평 27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장현리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0㎡, 제3종 일반주거지역 902㎡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1,322㎡ / 400평
건폐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용적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하
도로 여건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675만 원
총 매매가 : 27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토지 매매 물건은 진접읍 장현리 47번 국도 대로에서 70m 거리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주거지역 내 40ft 트레일러 차량 등 모든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에 접근성 좋은 지정학적 위치의 토지로 사옥 물류창고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활용 가능한 좋은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인 경우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여 기존 농업인이 아니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득해야 하고 녹취증을 발급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진 상태이며 또한 농지취득시 농지 대장이 만들어져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가 예전에 비하여 여려 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 답이지만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취득시에는 농지로 보지 않아 개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시 농취증 필요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며 개발행위에도 제한이 없는 주거지역 내 토지입니다.
주거지역 내 지목이 동지인 토지는 취득 시에는 농지로 보지 않아 취득에는 제한이 없지만, 건축 등 개발행위 시에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미만은 경우와 이상인 경우가 다른 되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곱미터당 5만원 평당 약 165,3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건 토지는 진접읍 시내 입지조건이 좋은 환경의 토지로 매매가가 평당 675만 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대의 좋은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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