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 및 이축권 컨설팅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과천시 음식점 카페 공공이축권을 매도합니다.
이축권 용도 : 공공 이축권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위축 가능 건물면적 : 232㎡
이 축시 대지 조성 면적 : 330㎡
건축 후 주차장 조성 : 300㎡
발생 대상 공익사업 : 공공 주택 지구
건축물 수용 보상금 : 수령함
이축권 매매금 : 협의
본건 과천시 음식점 카페 건축이 가능한 공공 이축권은 이미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 이축권자 명의로 토지를 이전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 허가권과 토지 등기를 돌려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상태의 물건입니다.
과천시는 공공 이축권이 아주 귀한 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는 169만 제곱미터의 토지 면적에 주택 7,1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공공 주택 지구로 원래 발생 이축권의 수량이 몇 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중 발생 이축권을 매도하는 수량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과천지구는 토지 건물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갈현 지구는 129,000제곱 미터 토지에 주택 1.27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12월 중에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토지 수용 면적이 적어 이축권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사항 중 하나의 경우가 아닌 경우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기존 대지에 건축)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가 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농 어업인 주택)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공공 이축권 주택)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재해 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일반 이축권)
* 건물 철거 당시 토지 소유권 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시기를 놓친 공공 이축권에 발생되며. 이 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집단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가 없거나 있어도 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축할 수 있다 (일반 이축권)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 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기존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다만 수도 .「법 제3 조제 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 하천 (「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공공 이축권 근린생활시설 이축)
1)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나 부대시설로서 )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하의 주차장 건축물식 ( 주차장은 제외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음식점 )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건물의 수용 시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 면적과 건축 가능한 건물 연면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개정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22 )
1. 일반적 기준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 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 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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