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 후 카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이축권 컨설팅 용역 업무 등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문의는 세양 공인중개사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인천시 서구 공공 이축권 매도 물건의 내용
음식점 공공 이축권
이축권 발생 장소 : 인천시 서구
이축권의 종류 :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건축물의 면적 : 280.33㎡ (85평)
건물 수용보상금 : 수령함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공공 주택 지구
이축권 매매가 : 협의
단독주택 공공 이축권
이축권 발생 장소 : 인천시 서구
이축권의 종류 : 단독주택
건축물의 면적 : 199.53㎡ (60.35평)
건물 수용보상금 : 수령함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공공 주택 지구
이축권 매매가 : 협의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 공공 이축권)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통상 공공 이축권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주택 지구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 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수용 시 발생됩니다.
공공 이축권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데요, 공공 주택 지구란 「공공 주택 특별법」 제13조, 「공공 주택 특별법」 제12조, 「공공 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 법령에 의거 공공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 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 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신도시 등 주택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발표를 접하게 되는데요, 신도시 개발 계획의 발표는 통상 LH 공사에서 → 국토교통부에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한 시점에 신도시 개발계획 로드맵이 발표 되고 발표 시점으로부터 여러 절차적 과정을 거처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 중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왕숙 지구의 절차를 나열한 내용입니다.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사업 진행 절차 흐름도
2018
10. 26. 남양주 왕숙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 (LH →국토부)
12. 19. 지구 지정 주민공람 (2018.12.19. ~ 2019.01.02. 14일간)
2019
04.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공람 (2019.04.12. ~ 2019.05.24. 30일간)
05. 1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06. 2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1차)
07.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2차)
09. 2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09. 2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 15.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2020
12. 30.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1
08. 31.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 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39호)
12. 03 토지 및 건물 보상 실시
2028
12. 사업 준공 (예정)
이축권을 매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 시점에 매스컴에 신도시 등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발표 시점에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 주택 지구 예정지 및 주변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돼요. 이축 권리가 발생하는 건물 매매를 위하여는 개발사업의 사업인정 다시 후 건물 수용 보상 시 관할 지자체가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또는 허가 의제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이축권(건물)을 매매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다소 번거롭지만 토지를 이축권자에게 등기 이전 후 건축 허가를 득한 후 등기를 되돌려 오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건물 면적이 232㎡ 이상인 경우에는 이축권자 명의로 건물 완공하여 등기를 되돌려 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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