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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장, 창고,매매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539평 22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4. 18.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539평 22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 4차선 계획도로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대지로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하여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최적인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539평 22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송천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1,780㎡ (538,45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 여건 : 모든 차량 진입

3,3㎡당 금액 : 408만 원 (평당)

총 매매가 : 22억 원

문의처 :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공장 창고용지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 1리 지방도 삼거리 회전 교차로에 접한 토지로, 도로는 현재 2차선 도로이지만 송천 삼거리에서 마석역 간 구간이 4차선 도로로 확장 예정이며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건 남양주 토지는 경사도 없는 평지 동남향의 지목 대지로 지목이 농지가 아닌 관계로 개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규제 없이 취득과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도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장 창고 등 건물 건축을 위하여 동지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계약 후 매도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서울 제출받아 토지 매수인 명의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잔은 후 소유권 이전 건축 관계자 명의를 변경하고 자기가 건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경우 약간의 건너롭기도 하거니와 개발행위 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본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매수하여 매수인 명의로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건물 건축을 위하여 바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로 개발행위 시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개발행위 시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4차선 계획도로에 접하여 40ft 트레일러 진입이 자유로운 토지로 매매가가 평당 408만 원이면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아주 저렴한 금액의 공장 용지 창고 부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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