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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란 ?

이축권의 정의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3. 18.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수 잇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

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농,어업인 주택

 

주택공공이축권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공공이축권

 

재해이축권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재해이축권

 

일반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받지 못하여 증축또는 개축할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용마루 일반이축권

④ 공공이축권 권리자가 건물 멸실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건물 멸실된 후 (일반이축권으로 셩격이 변경)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일반이축권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나. 부대시설로서 ) 인접

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이하의 주차장 건축물식 ( 주차장은 제외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음식점 )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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