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천시이축권1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