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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란 ?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3. 21.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거래허가 의제를 받을수 있는지 필히 확인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토지거래 계약에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건물만의 거래도, 토지거래 계약에관한 허가구역 지정 법률의 해당한다고 하면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의거 수용되는 가옥 주택에 대하여는 이주자대책을, 근린생활시설 및 세입자 영농자 등에 대하여는 생활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되요, 이에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주자(택지)대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도 이주자 대책이 수립된 후 건축허가를 받아주겟다고 하며, 또한 생활대책수립 대상자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도 생활대책이 수립 되었다는 이유로 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방 자치단체도 있으며 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축권 거래에 앞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주자대책 생활대책수립 대상자 (용도지역 불문) 왕숙지구 가옥소유자,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수립 대상자 :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분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동일세대 2이상 가옥 소유자도 1필지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이하,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300㎡이하.조성원가 이하.공급

 

공공 이축권의 권리는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의제(도로구역결정일·도시개발구역지정일·산업단지지정일·실시계획인가일 )에 확정되고,건축물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날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왜나하면 보상금 신청 당시에 토지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바로 이 문서가 이축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첨부 하여야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주민이 건물 보상받은 후의 이축권 거래시 유의사항

원주민 명의로 토지 등기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득한후 토지(계약해제) 등기를 원 상태로 되돌려 온후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은 건물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 철거전인 상태에서 이축권의 실행을 위해 토지 등기를 이축권자 원주민 명의로 이전 등기후 건축허가 득하고 토지 계약 해제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 및 토지의 취,등록세 양도세의 환급이 안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이축권자 명의로 토지 등기후 건축허가 득하고 건물 완공후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되돌려 오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두번 납부하여야 하며 이축권 자 에게 건물 완공후 양도에 따른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방세 포함 중과 되는등 문제점이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 철거전인 상태에서 이축권의 실행을 위해 토지 등기를 이축권자 명의로 변경하고 건축허가 득한후, 토지(토지 매매계약를 해제하고) 등기를 되돌려 온후, 건축(이축권) 허가권을 비용 지불후 이축권자 건축 관계자 명의를 변경후 건축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건축 허가 연면적이 232㎡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관계자 변경에 문제 될것이 없지만, 건물 허가 연면적이 232㎡ 이상인 경우, 건축 허가 이축권을 인수받은 사람도 지정당시 거주자 이어야 한다. 건물 연면적 232㎡ 이상 300㎡ 까지 건축 이 가능한 경우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그렇지 않는 경우 건물 준공을 받을수 없습니다.

건물 연면적 232㎡ 미만의 건축 허가 득하였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라도 토지 등기 되돌려온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하여 건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허가 연면적이 232㎡이상인 경우 필히 건물 완공 사용 승인후 토지 건물등 등기 이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축할 토지을 매수하는 경우 대상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내 토지인 경우, 거래허가때 받은 이용 기한내에는 이축허가를 불허하는 지자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내 토지에 이축허가후 건물사용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구역내 토지임을 이유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이축할 토지 매수시 토지거레허가구역 유 무를 필히 확인하고 토지 매수 계약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축을 위한 건물매매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후 건물 계약서 특약내용에 건물 철거특약 약정하면 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신고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건물 철거특약하고 잔금시 필수적으로 건물 공실 상태에서 전기단전,수도단수,도시가스페쇄,정화조청소후 비용정산 하고 확인서 제출 받아야 한다.그러나 LH 공사는 세입자 또는 건물소유자등이 지장물이나 영업권등의 손실 보상금을 수령후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공공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공공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철거당시 건축물 용도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휴게음식점 제과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철거당시 건축물 용도되로 건축허가 득한후, 필요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경우에 한합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0. 2. 18.>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개설한 경우,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이하의 주차장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공공이축권으로 건축시 전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 ① 또는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공공이축권으로 이축이 가능한 건축물 면적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 다)에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공공이축권의 이축(제척)가능 기한

건물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건물 철거전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라면 제척기한(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공공이축권이라 하더라도 건물철거전 토지을 확보하지 못한경우 공공이축권으로 권리는 소멸하고 일반이축권으로 변경되어 집단취락지구에 건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제척기한이 없습니다.

-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후 이축허가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공익사업 지역인데 아직 가옥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지자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한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 선정 심의 완료후 주택의 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기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벌칙)제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6. 30., 2021. 1. 19.>

1.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5.「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6.「병역법」 제18조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7.「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것일 것

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와 나목의 신탁업자가 가목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것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 제1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3.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4.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부 자치단체 에서는 이축을 위하여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구역임을 이유로,이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라고 하면서, 거래 신고를 하여도 거래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주지 않고 이에 관한 법(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후속 조치로 이축권 부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고발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사항중 하나에 경우에 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농,어업인 주택

 

이축권의 종류

주택공공이축권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공공이축권

 

재해이축권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재해이축권

 

일반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받지 못하여 증축또는 개축할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용마루 일반이축권

④ 공공이축권 권리자가 건물 멸실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건물 멸실된 후 (일반이축권으로 셩격이 변경)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일반이축권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이축권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공공이축권)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나. 부대시설로서 ) 인접

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이하의 주차장 건축물식 ( 주차장은 제외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음식점 )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공공이축권의 종류

주택공공이축권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공공이축권

 

근린생활시설이축권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종교시설 공장 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제12조 제1항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종교시설이축권

종교시설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종교시설 공장 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제12조 제1항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공장이축권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개정 2021. 9. 14.>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조 제②항 제2호의 공장부지 안에 설치한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2. 15., 2016. 8. 18., 2020. 2. 28., 2021. 6. 9.>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제59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①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4. 29., 2015. 12. 28.>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공장 종교시설 이축시 토지 형질변경 가능 면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22 )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①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4. 29., 2015. 12. 28.>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공공이축권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요 공익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2014.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2. 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2. 2. 3.>[전문개정 2011. 8. 4.]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① 사업시행자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 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본다.

제4조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 사업의 원인이 되는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신설 2018. 4. 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78조 제1항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78조 제1항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 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사업시행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11. 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문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이축시 입지기준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영 별표 1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영 별표 2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등이 수용되어 이축이 가능한 경우라도, 주택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따라 주택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주 대책이 세워진 주택의 경우, 토지 주택의 원 소유자는 이축할수 없으며 이주대책에 따라야 합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주자택지를 불하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이축권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주택의 이주자대책 대상자 요건(용도지역 불문)LH 공사 왕숙지구 가옥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이주자(택지)대책 대상자 :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동일세대 2이상 가옥 소유자도 1필지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이하,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300㎡이하.조성원가 이하.공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주택지구 주택의 이주자(주택)대책 대상자 요건(용도지역 불문)

LH 공사 왕숙지구 가옥소유자, 주택의 이주자(택지)대책 대상자 :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동일세대 2이상 가옥 소유자도 1필지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이하,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300㎡이하.조성원가 이하.공급

 

공공주택지구 주택 이주대책에서 제외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개정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22 )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

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

나 수립된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透水性, 물이 스며들게 하는성질)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곤란하다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 다)에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는 1회로 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다. 별표 1 제5호 다목 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고 새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존치되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대지를 전ᆞ답ᆞ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라.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 2)(취락지구의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 ① 또는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4) 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구역 전체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토지의 형질변경을 할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대한시험을 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 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철도·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간선도로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이축을 수용할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는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관할하는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 가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여그 시ᆞ군ᆞ구의 지역(인접한 읍ᆞ면ᆞ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8조(용도변경)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8. 5., 2011. 9. 16., 2011. 12. 8.,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4., 2014. 12. 9., 2015. 9. 8., 2016. 3. 29., 2017. 3. 29., 2018. 2. 27., 2021. 1. 5.>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수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별표 1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삭제<2015. 9. 8.>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

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ㆍ비행장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공항시설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2009. 8. 5.>

10.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1. 기존 공공업무시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0. 2. 18.>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별표 1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4. 28.] [대통령령 제25325호(2014. 4.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이축권의 권리 매매금은, 원칙 소득세법상 부동산과 함깨 양도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기타소득세로 신고)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11.]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제<2020. 12. 2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 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 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 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1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예외)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기타소득의 종류 - 유형, 수입시기 포함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매월 원천징수)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

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종교관련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이축권이 발생하는 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공장등의 건물 양도시 포괄적 양도가 불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건물보상금 수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밖의 매매계약에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

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퍼센트의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 貸借)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1. 2. 17.>

1.「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민법」「상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축권의 권리 성립일은 사업인정고시일에 그 효력이 발생(확정된다)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8. 12. 31.>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8. 12. 31.>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12. 31., 2020. 6. 9.>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① 사업시행자가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재결의 신청)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신청 과정

재결과정 → 협의 불성립시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 60일내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중앙 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 접수후 지체없이 14일이상 공고 →공고후 지체없이 심리시작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일로부터 재결정본 수령시까지 약 30일 ~최장 105일 정도 소요됨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열람)①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심리)① 토지수용위원회는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화해의 권고)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열람)①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심리)① 토지수용위원회는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

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화해의 권고)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재결)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

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결기간)토지수용위원회는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재결의 경정)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결의 유탈)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제38조또는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의신청과정

이의신청은 재결정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과정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22. 6. 16.][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83조(이의의 신청)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

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제40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

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①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사업시행자는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전문개정 2011. 8. 4.]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9조(대집행)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공이축권의 대부분은 여러 공익사업중 공공주택지구(신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게 되는되요, 공공주택지구의 진행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②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때 (신도시 지정 지구 발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수 있다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19. 4. 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같은 법 제8조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9. 4. 30.>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제8조 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제6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제12조 제1항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제12조 제2항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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