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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축권5

주택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 및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권리의 발생 및 성립요건 이축할 토지의 입지 기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 이축권에 대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생성되는 이축권의 발생과 성립시기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축권의 발생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 시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 2022. 7. 7.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매도 매수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으로 건축된 건물들의 이미지 사진들 입니다. 주택이축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22. 5. 9.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 택지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택지지구로, 편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법령이 2020년 2,11일 의결되고, 동년 2,21일 시행됨으로, 이제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왕숙 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 일원의 3기 신도시 지역 및 남양주 구리시 고양시 의정부 광주시 양평군 등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수 매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 2021. 12. 30.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매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매매 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왕숙 지구 수용에 따른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든 데요, LH에 따르면 왕숙 지구 기본 조사 결과, 수용 대상 건물 8500여 동에 영업권이 1500 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왕숙 택지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경우,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경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이축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이축권 매매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2021. 12. 13.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 공공 택지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의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편입대상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이 완료되고 실거주 하는 등의 요건 미비로, 이주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부재 주택 소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이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 202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