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그린벨트공공이축권1 안양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안양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이축권이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