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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란7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 2024. 3. 21.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 2024. 3. 18.
용인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용인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이축) 할 .. 2022. 7. 26.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이축권 매매물건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주택이 수용되어 발생한 공공 이축권 입니다.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구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가, 완료 보상금액이 확정되어,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이축권 매수후 이축의 권리가 발생하는 주택 건물의 등기 이전이 바로 가능한 물건 입니다.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매도 파실분 매수 사실분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공공이축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익목적의 도시 계획사업으.. 2021. 10. 7.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합니다. 이축권의 내용 :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발생지역 : 남양주시 양정영세권 개발지구 매매가 : 4,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이축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축권이란 무엇인가? :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 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 불리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 2021. 6. 21.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이축권 매매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 용 방식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시기 및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이축권 발생에 대하여는 명시된 법조문이 없습니다. 공공 이축권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로 수용 시 (사업인 정이 고시된 때) 발.. 2021. 3. 9.
남양주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본건 남양주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 건물, 지장물 주택 수용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을(도로딱지) 매매 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및 도로 딱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 어 지기도 한다. 이..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