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이축권1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축권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장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축권 권리만..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