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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와부읍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910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9. 1.

남양주 남양주시 와부읍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91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와부읍 월문리 2차선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목장용지 및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이 현존하는 상태로, 국토부와 훼손지 정비 사업 대상으로 협의 완료된 물류창고 부지 용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와부읍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910평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와부읍 월문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목장용지

토지면적 : 909평(훼손 지정비 사업 시행전)

토지면적 : 636평(훼손 지정비 사업 시행 30% 기부체납 후)

건폐율 : 60%

용적률 : 120%

건물 높이 : 10m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352만 원 (훼손 지정비 사업 시행, 30% 기부체납 전 금액)

평당 금액 : 503만 원 (훼손 지정비 사업 시행, 30% 기부체납 후 금액)

총 매매가 : 32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훼손지라고 하면 원래 상태의 토지가 아니고, 인위 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지형 용도 등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것으로는 막연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훼손 지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 지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축사 또는 동 식물 관련 시설을 인가받아 시설 건축하였으나,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전환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일컬어 훼손지라고 합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훼손된 토지들을 모아, 주민들(훼손지 토지주)이 불법 축사 동 식물 관련 시설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는 일부(사업구역의 30% 이상)를 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행강제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훼손지 정비 사업의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제도입니다.

 

▶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훼손 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 2016.3.30일 이전에 설치(허가, 준공) 축사 등 동물. 식물 관련 시설로서, 이 축사는 건축법 제38조에 의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이 시설물을 불법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사용, 증축, 개조하여 임대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관련 시설을 말함.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보관창고는 제외

 

▶ 밀집 훼손지(우선 정비)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 및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하되 훼손지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 정비함을 원칙으로 함.(3,000㎡ 이상의 토지)

▶ 흩어진 훼손지의 포함

흩어진 훼손 지를 포함하려는 때에는 밀집 훼손지 주변의 훼손 지를 조사한 후 밀집 훼손지와 인접한 훼손 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함

▶ 정비 사업 대상 밀집 훼손지 면적

밀집된 훼손지가 최소 3,000㎡ 이상인 토지, 이와 동일한 2개 이상의 밀집 훼손 지를 합하여 10,000㎡ 이상이 결합된 토지로, 그중에 30% 이상은 원상복원 후 기부채납, 또는 30%의 토지를 공원·녹지를 조성하여(5%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포함 가능) 기부채납하여야 함.

 

▶ 흩어진 훼손지의 포함

흩어진 훼손 지를 포함하려는 때에는 밀집 훼손지 주변의 훼손 지를 조사한 후 밀집 훼손지와 인접한 훼손 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함

▶ 비 훼손지

정비 사업 대상지의 토지 정형화를 위하여 밀집 훼손지 연접한 토지(토지의 지목 해당 없음, 대지, 창고, 전, 답 등) 토지로써 정비 사업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정비 사업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토지.

비 훼손지 30% , 임야 5% 포함될 수도 있음(환경평가 1,2등급제외) 범위 - 협의 조건

▶ 흩어진 훼손지의 활용방안

본 훼손지 사업의 취지가 본래의 목적은 취락 의미를 담은 3,000㎡ 이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단 흩어진 훼손 지는 훼손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토지 규모상 해당 토지로 단독 개발이 불가하여 밀집 훼손 지내의 기부체납 대상의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임.

 

​남양주 남양주시 와부읍 개발제한구역 내 2차선 도로에 접하고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입지의 매매 물건은, 위에 열거한 정비 사업 대상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 국토부로부터 협의 승인 완료되어, 개발행위 건축 허가 중인 상태로, 추후 영구히 그린벨트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과금 등의 발생이 없는 물류창고를, 건폐율 60%, 용적률 120%, 건물의 높이 최대 10m(2개 층) 이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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