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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873평 32,5억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0. 5.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873평 32,5억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부동산 매매물건은 금곡동 개발제한구역내 동 식물 관려시설 건축물을,법에 따라 주민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국토부와 협의 진행중인 상태의 매매물건으로,추후 국토부와 훼손지 협의 완료시, 토지 면적의 30% 기부체납하고,건페율 60% 용적율 120% 2개층 건물 높이 10m 이내의 물류창고 건축시, 영구히 행정처분이나 벌과금등의 발생이 없는, 합법적인 창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매물건 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873평 32,5억원 매매물건

물건위치 : 금곡동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지목 : 잡종지, 답

토지면적 : 873평 (30% 기부체납 전 면적)

토지면적 : 611평 (30% 기부체납 후 면적)

건페율 : 60% (건물바닥 366평 건축가능)

용적율 : 120%(연면적 2개층 733평 건축가능)

건물높이 : 10m(2개층)

평당금액 : 372만원 (기부체납 전 금액)

총매매가 : 32,5억원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진입

문의처 :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이란?

아래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토지에서 진행중인 정비 사업의 일환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2019. 10. 1.>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10. 1.>

 

1. 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밀집훼손지의 총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밀집훼손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밀집훼손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동일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나.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

다.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에는 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임야(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임야는 제외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  제4조의2 제6항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제4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9. 10. 1.>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또는 변경에관한 사항

6. 그 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9.]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제3항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본조신설 2016. 3. 29.]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 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 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5.12.29.] [법률 제13670호(2015.12.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3.29, 2018.2.9>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동 식물 관련 시설이 2016년 3월 30일 존재하거나,인 허가 받은 훼손지의 경우, 합법적으로 건축 하였으나,불법 용도변경하여 물류창고등으로 사용중인, 훼손지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토부와 협의 완료 승인된 경우에는, 토지면적 30% 면적을 기부체납 후, 건페율 100분의 60% 용적율 100분의 120% 이하 범위내에서, 건물 층고높이 10m 2개층 범위내에서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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