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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500평 1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0. 13.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500평 1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팔야리 계획관리지역 내 소재한 지목 전으로 진입도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 환경이며, 식품 제조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등 사업장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500평 1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진접읍 팔야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50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300만 원

총 매매가 : 1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입니다.

 

소개하는 남양주 공장 용지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임송에서 팔야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분기점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 환경이며,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별내 lc 및 퇴계원 ic에 10여 분 남짓한 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의 토지로, 식품 제조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사옥 등 다용도 사업장 용도의 건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며,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물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이나 물류창고 사옥 등, 건물 건축 시 지목이 농지 전으로, 전국 어느 지역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농지 개발행위 시 농지 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5만 원 미만과, 5만 원 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대부분 5만 원을 상회하기에, 여기서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필지 토지기 있는데. 그중 한 필지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이고, 또 다른 한 필지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50만 원인 경우에도, 두 필지 모두 농지 전용부담금은 제곱미터당 5만 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23일 농지법 농업경영체 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련 3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 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재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강화라고 보시면 좋을듯한데요.

 

이렇게 농지 관련 법이 강화되었지만, 개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사업장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에, 토지를 법인 명의로 계약 후, 법인 명의로 건축 등 개발행위 득할 경우 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본 건 토지 매매가가 평당 300만 원으로 주변 비슷한 입지 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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