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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 포천시 일동면 물류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550평 13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1. 16.

포천 포천시 일동면 물류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550평 13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수입 교차로 인근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 지목은 농지 전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포천 포천시 일동면 물류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550평 13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일동면 수입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1,55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84만 원

총 매매가 : 13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신팔리 서파 교차로 기점에서 철원 방향, 약 15km 거리, 영중면 만세교 교차로까지 10km 거리, 일동면 수입 사거리 교차로 인근, 2차선 도로에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정남향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잘생긴 토지입니다.

 

무엇보다 토지 매수 시 용도지역과 도로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본 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비도시 지역, 용도지역 중 활용도와 효용성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으로,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사업장으로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며, 2차선 도로에 접하여 모든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으로, 농업인이나 개인이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매수 시에는, 농지원부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제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부받아 취득과 등기 이전하시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 등록하시면 농업인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아니라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 농지처럼 농지를 취득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어, 위에 열거한 내용에 맞추어 개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득한 후 농지 보전 분담금 납부하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건물 건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영농이나 사업용 건물 건축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 법인의 경우 아예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지요? 일반 법인의 경우 농지를 매도인과 협의 후 조건부 계약하고, 매수 법인 명의로 농지 보전 분담금 납부하고, 개발행위를 득한 경우,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 후 건물 건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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