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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400평 17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1. 18.

포천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400평 17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마명리 계획관리지역 내 소재한 물건으로, 토지 지목은 농지 답이며, 진입 도로는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 환경입니다.

 

포천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농지 1,400평 17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내촌면 마명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1,40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120만 원

총 매매가 : 17억 원

 

문의처 : 세양 공인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는 지정학적으로 남양주시와, 경계로 접한 내촌면 마명리에 소재한 농지 지목 답의 토지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다용도 사업장 건축이 가능하고,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지목이 농지 답으로, 농업인이나 일반 개인이 영농 목적의 농업용으로 매수 취득하는 경우, 규제나 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사업목적의, 공장 창고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농업 목적으로 농취증 발부받아 등기 이전 후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받아 공장 창고 건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농지 취득 시 농업 관련,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법 농어촌공사법 등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 개정되어, 법률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지를 취득 후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고, 농지 취득 후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벌칙 및 과징금 등의 제도가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매수할 경우, 조건부 계약 후 매수자 명의로 개발행위 득한 후 등기 이전하고 건물 건축하시는 과정으로 사업장 마련하면 됩니다.

 

농지를 사업 목적으로 매수 후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 보전 분담금 토목설계 비용 건축 인허가 비용 등은 당연히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농지 보전 분담금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의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의 농지 보전 분담금이 발생,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3신 신도시 왕숙 지구 지정 후, 남양주시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남양주와 인접한 포천시 양주시 등의 토지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하였는데요, 신도시 왕숙 지구 토지 보상이 임박하고, 막 상 토지 보상이 실시 되면 수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주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본건 토지는 대형차량 진출이 가능한 도로환경에 매매가가 평당 12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의 매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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