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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접기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478평 19,1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1. 23.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접기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478평 19,1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2차선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동 식물 관련 시설 설치된 토지를 훼손지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되고, 남양주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상태의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478평 19,1억 원 매매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478평(30% 기부체납자)

건폐율 : 60%

용적률 : 100%

층고 높이 : 10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진입

평당 금액 : 400만 원(기부 체납자)

총 매매가 : 19,12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일반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훼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을 인 허가 받아 설치 후,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 용도변경하여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 훼손된 토지를 훼손지라고 합니다.

 

근거 법률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2016년 3월 30일 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동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한하여, 밀집 훼손지 정비구역 및 흩어진 훼손지 정비구역 등으로 구분,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토 교통부가 접수해 심의, 협의 완료된 경우 자치 단체에서 개발행위 득하고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의 시행은 훼손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합 설립 후 조합이나 개인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 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 체납하여야 합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중 물류시설 물류창고는 토지 30%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기부체납 후 잔여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00% 2층 범위 내 층고 높이 10m의 물류창고를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물류창고 건축 후에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고, 동 식물 관련 시설처럼 농지법 개특법 건축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이나 이행강제금 벌과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물류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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