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955평 38,2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2차선 도로변에 접한,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로, 국토부 승인이 완료되어 개발행위(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상태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훼손지 정비 사업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955평 38,2억 원 매매
물건 위치 : 진건읍 사능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955평(훼손지 30% 기부체납 전)
건폐율 : 60%
용적률 : 120%
건물 높이 : 10m(2층 이내)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400만 원
총 매매가 : 38,2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본건 토지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은 퇴계원에서 화도 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능 ic에서 금곡 간 4차선 도로 인근,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를 훼손지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국토부에서 승인 완료되고,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진행 중인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를, 합법적으로 인 허가 받아 건축하고, 건축 후 인가받은 건물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창고 기타 사업장으로 이용해, 이에 따른 개특볍 건축법 농지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벌과금 등이 발생하는 토지에, 합법적으로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사업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일부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결성한 조합이나 토지주 개인 자치단체 등이, 훼손지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을 자치단체와 협의 설정하고, 자치단체가 국토부와 협의, 국토부로부터 승인 완료 후 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에 한정되고, 이것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대상지에 한하여 훼손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훼손지 정비 사업이 국토부 승인 완료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상 토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체납하고, 기존의 동식물 관련 시설을 멸실 후 잔여 토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120% 층고 높이 10m 2층 이내의 물류창고 건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축된 물류창고는 합법적인 건물로 추후에 이행강제금이나 벌과금 등이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 관내 오남읍의 경우 40ft 트레일러 진입이 가능한 주거지역의 토지 매매가가 평당 600만 원에 이르고 진접읍이나 화도읍 경사도 없는 평지 40ft 트레일러 진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에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매매가가 평당 400만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본건은 건폐율과 용적률 접근성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토지 면적의 30%를 기부체납하여도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고 저렴한 금액의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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