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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남양주 남양주시 용마루이축권 일반이축권 공공이축권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6. 24.

남양주 남양주시 용마루이축권 일반이축권 공공이축권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용도구역

이축권의 정의 :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도시 · 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공익사업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거나 국가 소유면서 독점하고 있는 철도, 전기, 전신, 가스, 수도 등의 사업을 가리킨다.

 

이축권

이축권의 정의 :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이축권

공공 이축권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의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이축권

 

일반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의 이축권

일반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의 이축권. 또한 건물 철거 당시 토지 소유권 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시기를 놓친 공공 이축권에 발생되며. 이 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집단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가 없거나 있어도 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축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의 건축면적은 건폐율 60%, 면적 300㎡, 3층 이하로 신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이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또는 철거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만큼 (232㎡ 이하인 경우 232㎡까지) 그 이상 면적인 경우는 그 면적만큼 신축할 수 있다.


 

재해이축권

 

재해 이축권 :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의 이축권

재해 이축권은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축하여야 하고 취락지구와 또한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도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축권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인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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