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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7. 2.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이나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하남시 교산 공공 주택 지구는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1차로 지정된 지역으로 L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공 주택 지구로 2021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은 실시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 등 어려가지 요인으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지장물 보상도 늦어지고 있었지만 지난달 6월 초순부터 지장물에 대한 물건 손실보상액 명세서가 대상자에게 발송되고 6월 13일부터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 이축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 이축권이 발생 성립하고 이축하는 과정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하는 돼요, 주택 이축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하여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기존 주택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축권 중 근린생활시설 이축권도 기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인정고시 당시에 토지와 해당 건물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계법에 따른 건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는 기존 건물이 조치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이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구역 주택 이축권에 대하여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제4호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개특법 시행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옥의 이주대책 대상자라서 건물을 매도하여도 매수자에게 이축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돼요, 이것은 잘못된 법리 이해인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면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이주대책 대상자 중 확정적으로 이축권을 허가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사업시행 기관이 법률에 따라 제시한 보유요건 거주 요건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이주자 대책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양주시 왕숙 1공공 주택 지구의 LH 공사 보상 안내문을 보면 가옥 소유자 이주대책 대상자는, 기준일 (공람 공공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공 주택 지구 등 모든 공익사업도 토지를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건물에 거주하여 건물 보상금 수령 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건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과 이축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주택 건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이축할 수 있습니다.

이축권에 대한 상담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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