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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성남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8. 19.

성남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발생 및 성립. 위축 가능 시기. 이축권의 세금관계 등 이축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편익을 위하여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의 종류는 일반 이축권. 재해 이축권. 공공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 재해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번도 동일인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주의 부동의로 개축이나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일반 이축권의 경우 이 축시 반드시 토지주의 부동의 확인 서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 수용 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물에 대하여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은 1971~1974년에 걸쳐 지정되었습니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서 아래의 내용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엄격하게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 제한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편익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축을 허가하는 것이지요.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 사업(이하 “도시ㆍ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 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 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 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의 조성

3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

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특히 이축권 중 공공 이축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야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계법령의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공 이축권의 발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 고시 등에 의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지구 지정 해제 축소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을 거래함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이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날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보상이 실시됩니다.

 

이축권 권리 확인은 수용 사실 확인서 등 몇 가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서류는 기존 주택의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발부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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