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수 매도 이축에 관한 절차 등 제반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공공이축권으로 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축권리가 발생하는 시. 군. 구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인접 시.군.구로 이축시 관계기관의 협의된 지역이어야 하고,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영 별표 1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영 별표 2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아래 게시된 사진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축권을 거래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기관이 지장물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가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손실보상금 신청 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로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후 등 아무 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경우 단점은 불확실성과 이축을 하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 점이지요. 이축권 매매에 있어 통상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장물의 등기 이전은 손실보상금 통지서 수령 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밥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원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공공이축권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근린생할시설 공공이축권에 대한 개정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관리법 제 30조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예정일 ( 3일 전까지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공익사업의 ,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이축권)
그렇다면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축권 매수에 있어서 최적의 시기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그것은 이축권 매도자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 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지장물에 대한 금액 확정 및 등기 이전이 즉시 가능하며, 등기 이전 후 보상금 수령하면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세워진 주택의 이축권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배정이 끝난 후에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축권은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였는데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축권에 대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 일원의 공공 이축권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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